주취자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구급대원 A씨(34)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을 따져볼때 피고인의 과잉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의 골절이 발생해 상해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당방위에 대한 부분에서도 "당시 여러 정황과 폭행행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대응은 정당행위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총 7명의 배심원들은 5대 2로 유죄 평결했다.
정당방위에 관련해서도 5대 2로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형에 관련해서는 벌금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