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군산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인원은 공공근로사업 200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1명 등 총 211명이며 근무기간은 내년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이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 65세미만인 군산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다.
1세대 2인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초과 공공근로를 포함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등은 배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1일 8시간(주 5일 총 40시간) 근무에 월 평균 17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및 기타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창출과(454-436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