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무기명 투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이탈표를 노리고 ‘무기명 투표’신청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기명투표ㆍ호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여야 4+1공조의 균열을 꾀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비공개 투표인만큼 ‘이탈표’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어 당장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일단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 신청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전에 예고하면 전략만 노출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아마 신청하더라도 막판 깜짝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다만 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신청하더라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이 곧바로 ‘기명투표 신청’으로 맞대응하겠단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의 무기명투표 신청과 민주당의 기명투표 신청이 동시에 들어오면 두 개의 안건 모두 표결에 부쳐진다.
이들 안건 모두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방식인 전자 기명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