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산고 평가과정 입김의혹' 김승환 교육감 불기소 의견 송치

김승환 전북교육감

경찰이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평가 기준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산 김승환 전북교육감(66)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상산고 자사고 평가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입김을 불어넣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상산고 학부모 3명은 “김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라는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횡행하고 있는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평가기준점수 80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교육감 발언 내용 등을 토대로 김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생들이 주말에 대형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학원을 간다”,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가고 있다. 한참 잘못됐다”고 발언한 것도 명예훼손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동안 상산고는 김 교육감의 발언이 “잘못된 수치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