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정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제도적 기반 마련

익산시가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이 익산시의회 제221회를 통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조례로서 행정·재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는게 주요 골자다.

따라서 시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2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15개 읍·면 중 1개소, 14개 동 중 1개소 등 2개소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읍·면·동은 다양한 지역현안 등에 대한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실행을 위한 예산 지원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운영에 나설수 있는 조례로서 향후 2~3년 정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점차 확대·시행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