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내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모두를 지키는 동시에 만 18세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장석과 단상을 둘러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격렬히 항의했지만, ‘4+1협의체’의 공조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킨 선거법은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 정치권은 내년 4·15총선에서 10개 의석을 지키게 됐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강행처리로 인해, 여야 간 대치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던 안이 아닌 4+1협의체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군산) 명의로 발의한 수정안이다.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이같은 선거법개정안 통과로 전북 정치권은 10개의 의석수를 지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선거법에 따라 2대 1로 환산한 인구 상·하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산출된 인구 상·하한 범위는 13만6565~27명3130명으로, 전북 선거구 대부분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 이와 관련, 4+1협의체는 김제부안의 지역구 인구수(13만9407명)를 인구 하한선 기준으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개혁 방안으로 언급됐던 석패율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최소 정당 득표율도 3%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만 19세인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조정됐다.이로써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일부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선거 연령이 낮아지는데 따른 교실정치 및 학교 면학분위기 실추 등의 우려도 나온다. 여야 모두 총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은 내년 4·15총선부터 적용된다. 의석수는 유지하게 됐지만, 연동형 비례제 등이 전북 여야 정치권의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