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전북 여야 정당 가운데 어느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법 개정안에 담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거대 정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소수정당이 약진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은 미온적이었다.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담은 선거법이 내년 4·15총선에서 추진되는 상황에서, 20대 총선 당시 정당득표율을 바탕으로 전북 정당 간 유불리를 짚어본다.
△선거법개정안
선거법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기초로, 비례위석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나머지 17석은 기존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맞춰 배분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A정당 정당득표율이 10%면 300석(국회의원 정수)의 10%인 30석을 배분한다. 그 다음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숫자의 절반에 50%연동률을 적용한다.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다면 배분된 의석수(30)-지역구(10석)이 결과인 20석, 이 숫자의 절반(50%)인 10석이 연동률 적용 의석수다. 따라서 A정당의 총 의석수(지역구 10석+연동률 적용의석수 10석)는 20석이다.
다만 정당 득표율이 3%미만인 군소 정당은 연동형 비례의석을 단 한 석도 받을 수 없다. 각 당의 연동형 비례의석 총합이 30석을 넘으면 30석 안에서 비율대로 나눈다.
△20대 총선 기준…전북 정치권 유불리
20대 총선에서 나온 정당득표율을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거대정당은 불리하고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정의당 등 군소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 국민의당은 38석, 정의당은 6석을 얻었으며, 정당득표율은 민주당 25.5%, 국민의당 26.7%, 정의당 7.2%였다.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13석, 정의당이 4석을 얻었다.
이 같은 결과에 달라진 선거법을 적용하면 다른 결론이 나온다. 민주당은 총 115석을 얻게 되며, 비례대표 의석도 5석으로 기존보다 8석 손해를 본다.
반면 국민의당은 총 52석을 얻어, 기존의석보다 14석이 늘어난다. 비례대표 의석도 수치상으론 27석까지 늘어난다고 집계된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무소속으로 사분오열된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한 뒤. 지난 총선과 비슷한 정당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전체 의석수는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과 같이 사분오열된 상태가 지속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올 초부터 줄곧 4%대 지지율을 유지해왔던 바른미래당은 내년 1월 비당권파 의원들이 탈당하면 현재의 지지율을 유지할지 장담할 수 없다. 1~2%대 지지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평화당은 연동형 비례의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인 3%에 못 미치고 있으며, 대안신당은 지지율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정의당도 기존 6석에서 11석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의석은 4석에서 9석으로 늘어난다. 만약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10% 수준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전체의석은 15석 안팎으로 늘어나, 전북 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기존 한국당이 얻은 정당득표율 33.5%를 나눠가진다고 가정하면, 정의당 등 군소정당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제한된 연동형 30석내에서 각 당의 몫이 그 만큼 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