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최저시급이 240원이 인상되며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발생해왔던 수수료 분쟁을 없애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대형마트에 설치돼 있던 자율포장대가 사라지게 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된다.
△종부세 세율 상향조정 및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한다. 2020년 납부분부터 종부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해 최저 세율은 0.6%~최고세율은 4%로 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도 3주택자이상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선이 300% 상향조정해 보유세 실효세율 체감을 높일 예정이다.
대신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나 장기보유 실수요자의 세액 및 합산공제율을 확대(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80%)해 과세강화로 인한 시장의 불만을 다독이고 있다.
△부동산 중개료 계약서에 미리 기재= 올해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계수수료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미리 기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돼 분쟁수수료에 대한 분쟁이 사라질 전망이다.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실제 계약자인지 확인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실제 계약자가 아니어도 계약자 이름으로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한 사람이 실제 계약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통한 부당모집행위가 발생해 왔다.
△거스름돈 계좌적립 서비스= 새해부터는 동전사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새해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은 자신의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는 계좌적립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최저시급 8590원= 2020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작년 8350원보다 240원이 인상됐다.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최저월급은 179만531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과 정확한 수습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임금을 적용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300인 이상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 근로시간의 한도는 휴일 연장근로를 포함한 최대 52시간 이다.
주 52시간의 근무는 하루에 8시간 씩 5일을 하면 1주일에 총 40시간을 일하게 되는 것이며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이다.
개정 전 일주일에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16시간이 단축됐다.
만약 공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는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종이박스 자율 포장 서비스 금지= 새해부터는 마트에 갈때 꼭 장바구니를 챙겨야 한다.
대형마트에서 고객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던 종이박스 자율포장 서비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