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방소득세 납세제도 홍보

진안군은 지방소득세 납세제도가 새해부터 보다 편리하게 바뀐다고 6일 밝혔다. 군은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바뀐 신고·납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세무서에서만 할 수 있었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가 올해부터는 세무서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고기한도 달라진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세(국세)에 대해서는 지방세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신고가 간소화되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세 신고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지방세의 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군청 내엔 신고센터가 개설된다. 신고자는 군청과 세무서 중 한 곳을 선택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 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별도의 입력 없이 지방소득세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군청 재무과 세정팀(063-430-2349)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