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꼭 참여해야 하는가?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전북지회 사무처장

우리 국민들의 기부 참여율은 단기간 내 선진국 수준으로 급성장하였다. 근래 건전하지 못한 기부금 모금과 기부자의 뜻에 반하는 사용으로 인해 기부에 대한 불신 또한 거세게 일어나 순수한 의도의 기부문화 확산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대한적십자사는 45개 공익법인 중 유일하게 매 년 국회로부터 정기적인 국정감사를 수감한다. 필요시 감사원 감사와 보건복지부의 정기 감사 및 자체 감사실의 정기 감사를 수감한다. 지난 2017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여 회계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매년 홈페이지를 통한 경영공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고종황제 시절 1905년 설립된 이래 근·현대사에서 국민의 애환과 함께 역사를 함께 해오고 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구호활동은 물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지원활동, 국내 혈액의 자급자족을 위한 헌혈운동, 응급처치법 보급 및 인명구조요원 양성을 위한 안전사업, 적십자병원을 통한 공공의료 활동, 청소년적십자(RCY) 활동 등 정부 인도주의사업 보조자로서 보충적 성격을 가진 적십자운동은 그렇게 115주년을 맞이한다.

적십자회비 모금제도도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통장 조직을 통한 현금모금 운동을 전개했고, 몇 가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0년도에 지로(GIRO)모금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마저도 몇 년 전부터 공무원 노동조합 및 이·통장협의회의 지로용지 배부 거부로 일부 지역은 비용을 감수하고서 우편발송을 통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제도 또한 몇 몇 기업 및 단체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강화조치와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성으로 제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당연한 결과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도 현 지로모금 형태의 제도를 향 후 3년 시한으로 시행하며 다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을 만큼 최근에 큰 자연재난 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난은 예고가 없다.

과거 1993년 부안 위도 훼리호 침몰사고, 1997년 남원 서도역 열차사고, 1998년 지리산 집중호우, 2002년 태풍 ‘루사’ 및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전북지역 집중호우 피해 등은 재난역사에 사실로 남아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위한 적십자사의 활동은 늘 존재했었다.

적십자사는 단순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아니다. 전 세계 191개 적십자·적신월사와 네트워크를 통한 지구촌 무력분쟁 및 재난발생 현장에서 생명과 건강보호를 기치로 적십자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국내법과 국제법의 준수를 통한 자율적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다.

자원봉사자 교육·훈련과 구호물자 제작·비축, 화재 피해자를 위한 구호품 및 재난심리지원활동, 응급처치 교육, 인명구조요원 양성, 헌혈운동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적십자회비가 사용된다.

1년에 한번 적십자회비 모금운동 참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절대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몫이다. 투명성 담보와 기부자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적십자회비는 그 자체로도 이미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전북지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