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화물차 차고지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09년. 경찰이 용의자 성치영(48)을 사건 발생 11년만에 공개수배했다. 왜 이제야 공개수배가 이뤄졌을까.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명수배·지명통보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해도 검거하지 못한 자들 중 강력범에 대해 공개수배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도 중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공개수배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성씨는 이 같은 규정에 비춰볼 때 오래 전 공개수배가 가능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성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 숨진 A씨가 실종에 머물러 공개수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년 뒤 2014년 7월 A씨의 백골사체가 발견돼 공개수배를 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지명수배만 내렸다.
경찰이 이번 공개수배를 결정한 배경에는 이춘재 사건(화성연쇄살인사건)이 해결되면서 전국적 미제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경찰 내에서 인력보강이 이뤄지는 등 사건에 대한 의지가 높아져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개수배를 하면 6개월 가량은 국민 제보가 높다”며 많은 제보를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 수사는 계속 진행해 왔지만 인력도 적었고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다”며 “미제사건에 관련된 수사 회의 중 공개수배를 통해 용의자 추적을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보자는 많은 의견이 종합된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