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7일 지역 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폐 사체 임의매립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 수개월 동안 수십 마리에 달하는 돼지 사체를 임의로 매립한 A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에 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농장주의 동의를 받아 돼지 사체 임의매립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굴착 확인하고, 돼지 사체가 추가로 발견 될 경우 전문 폐기물 업체를 통해 소각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농가 반경 500m 이내 지하수와 새우양식장 등에 대한 수질 및 토양오염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이뤄진 돼지 사체 임의매립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행정처분(과태료)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3일 렌더링 처리한 폐 사체를 제외하고도 수개월 전 매몰해 부패가 진행된 사체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존에 매몰한 폐 사체 가운데 이미 부패가 시작된 돼지 사체에 대해서는 렌더링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지역 내 전문 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전량 소각 처리 하도록 사업주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내 축사들을 대상으로 폐 사체 불법 매립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들어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