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하고, 행인들을 위협하는 등 상습 주취폭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8일 소방기본법위반·업무방해·모욕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의 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급차로 옮긴 강 소방경 등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강 소방경에게 “죽이겠다”는 폭언과 함께 머리를 5~6회 때렸다.
그는 2018년 6월 19일에도 군산시내 한 청소년수련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정수기 물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윤 씨는 같은해 7월 12일 군산 소재 지인의 집에서 안주를 많이 먹는다며 동석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심에서 5번의 반성문과 항소심에서도 6번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짧은 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범죄를 저질러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쳤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항소기각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소방경은 윤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한 후 어지럼증과 경련, 딸꾹질 증상 등을 호소하다가 지난해 5월 1일 끝내 순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