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률로 전국 약 14만명의 학생이 오는 4월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갖게 됐다. 그동안 선거 연령 확대를 두고 많은 찬·반이 나뉜 가운데 확정된 이번 선거 연령 확대가 다양한 청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라는 기대와 함께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여전히 병존한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문제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본다.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20세 이상에게만 주어지던 선거권이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져 2007년 대선부터 적용됐다. 그로부터 약 14년만에 선거 연령이 다시 만18세로 하향됐고, 올해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등학생 유권자가 등장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4.15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전북지역 고교생을 약 6090명으로 추산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의 경우 정치권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게 된 것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주 우석고등학교 2학년 김모군(17)은 “이번 선거 연령 하향으로 고3 선배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고등학생도 유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며 “고등학생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사대부고 3학년 이모양(18)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당히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돼서 좋다”며 “어떠한 후보가 청소년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 공약을 잘 준비하는지 살펴 투표할 계획이다”고 기대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정치인들의 진영 대결이 교실까지 퍼질 수 있고 또 주변 인물 등에 영향을 받아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 문모씨(47·여)는 “정치인들이 학교까지 들어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진영 대결을 하는 모습이 될 것이 뻔하고, 자기 결정권이 약한 학생들의 소중한 한 표가 자칫 누군가의 부탁 같은 것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선거 연령 하향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올바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게 과제다. 실제 벌써부터 일부 후보들이 학교를 찾아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에 따라 후보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에 대한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 또한 학생들이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선거법에 대한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교에서 학생유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2월 말까지 선거교육을 위한 학습자료를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유권자의 위반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