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민주·한국당, 경과보고서 및 검증위 놓고 진통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및 추가 검증 여부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7~8일 진행된 인사청문회 이후, 정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여당은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며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경기 화성 동탄 택지개발 사업 개입 의혹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며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13조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청문특위 의결로 추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문특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서조차 ‘한 방이 없다’고 할 만큼 정 후보자와 관련해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심사경과보고서는 지체 없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어 “한국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한 방을 만들지 못하자 청문회 판 자체를 매듭짓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며 “보고서 채택 거부라는 정치적 결론을 내놓고 시간을 끌려는 의도라면 그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증위원회 구성에 무조건 반대의견만 내세우고 있진 않다. 다만 한국당이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준다는 확약을 해야 검증위 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경과보고서 채택’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경기 화성 동탄 택지개발 사업 개입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동탄 의혹과 관련한 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논의는 진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 사이에 추가 검증 등에 대한 합의가 결렬된다면 정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인준안 상정·표결이 진행되려면 경과보고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 복귀해서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이낙연 총리가 공직자 사퇴시한인 16일 이전 사퇴하고, 이 자리를 정 후보자가 공백기 없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