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OECD 36개 회원국 중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선거 연령 만 18세로 낮추고 미국의 경우 지난 1971년부터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4년 만에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다.
고교 3년생 대부분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할 것에 대한 우려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정치인들이 교문 앞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일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자료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개발될 선거교육 교수·학습 자료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이 없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집 등을 제공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위법 없이 투표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구체적으로 없었던 민주시민교육을 만들고 학생들에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현진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의 ‘민주주의 심화와 민주시민교육: 한국과 미국 고등학교 정치교육에 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정치교육은 미국의 보편적 민주주의와 미국의 특수성 대해 자세히 학습하도록 했다. 또 민주정치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과 실제적 활용 기술뿐 아니라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정치공동체 내 시민의 역할에 대한 학습을 강조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편적인 민주정치와 우리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시민성과 정치 참여에 대한 내용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호주 선거 관리 담당관 Ms Bianca McCulloch의 ‘미래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능력 배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에서도 호주는 지난 1997년도부터 ‘민주주의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학생들에 호주 민주 절차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교육하고 있다.
담당관은 이러한 교육들이 젊은이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해결하고 선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으며 미래 유권자의 정치 능력을 배양한다고 보고 있다.
박창용 전북교총 정책본부장 역시 “이번 선거 연령 하양에 환영하지만 추후 미래 유권자들을 위해 해외 사례들처럼 정치 과목을 현재 선택 과목과 같은 입시 중심의 암기 중심이 아닌 구체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러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민주시민교육 과정이 반영될지는 현재까지 미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