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뒤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순경이 첫 재판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다.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의 변호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촬영한 영상을 동료들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와 잤다’고 말한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 재판이 빨리 종결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3월11일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피해자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그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상 강간 등)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