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 등 내부 개발과 투자 유치, 수질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사업 착수 등을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을 비롯해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연구기관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새만금의 성장동력인 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 착공해 2020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산단 1지구 1·2·5·6공구만 조성돼 공정률이 30%를 밑돌고 있다. 2지구 3·4·7·8·9공구는 착수조차 못해 2023년으로 완공 연도를 연장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이 저조한 것은 사업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 원가 대비 낮은 분양가격 책정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매립사업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아직 착수하지 않은 새만금 산단 2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내부 매립을 촉진할 수 있게 된 만큼 새만금개발청은 적극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새만금철도 등 기반시설 인프라가 구축되는 마당에 배후산업단지인 새만금 산단 조성이 더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새만금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로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이 용이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 양해각서만 체결한 뒤 무산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외투자 유치 활성화에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받은 만큼 연구개발기관 유치와 함께 첨단 신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새만금호의 최대 관건인 수질 유지와 관련,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기간이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되는 등 축산오염원 저감사업과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로 새만금사업이 착공된 지 30년째다. 그동안 방조제 하나 막는 데 20년이나 걸렸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을 더 빠르게,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