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을 일컫는 워라밸(Work-Life-Balance), YOLO(You Only Live Once) 열풍과 더불어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가생활 중에서도 특히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이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 선호도 1취를 차지하기도 했다.
올해 설연휴 기간, 부처님 오신날과 근로자의 날-어린이 날을 잇는 징검다리 연휴를 이용해 미리부터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는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일정 구성, 숙소 등급, 옵션 등 여행사별 상품 정보의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계약해제 시 예상치 못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여행 전 여행자의 건강이 해외여행 일정을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위험한 질병이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여행사가 여행업 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 여행자(소비자)가 아래와 같은 신체 이상 등으로 인하여 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여행 중 신체상의 피해나 계약내용과 다른 일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발생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여행 참가자 연락처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잘 보관해 두도록 하자.
지난해 잇단 여행사들의 폐업으로 여행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었다. 온라인 기반 글로벌 여행사의 국내 진출, 중소형 여행업체의 난립 등으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출혈경쟁에 따른 경영악화가 주요원인이었다. 이러한 여행업체의 부도, 여행 취소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행업체를 선택할 때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보험 가입유무, 유효기간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군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여행정보센터에서 ‘여행사 검색 → 여행사명 클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에서 동남아 5개국 7개 패키지여행 상품 일정에 포함된 ‘단체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에서 판매되는 주요 식품·화장품·공산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상당수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남아 패키지여행 시 국내 관광객들은 여행사가 안내하는 ‘전용 쇼핑센터’에서 특산품 등을 빈번하게 구입하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내외 여행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