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설명절을 맞아 16일부터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과대포장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과대포장 제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소비자 불만 해소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로 포장 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며,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제조 또는 수입, 판매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은 1차 수거를 통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위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