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 가능 품목을 무제한 확대키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시 벼와 시범품목으로 고구마, 느타리버섯, 수박, 상추, 딸기만 지원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품목 제한 없이 월급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말 농협과 원협에서 작물별 차이를 두지 말고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안해 이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올해부터 익산원예농협이 월급제에 참여하기로 하여 총 13개 농협 원협이 월급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협과 원협은 1월부터 농업인 대상 신청자 접수 시작하게 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협과 원협에 계통출하 할 농산물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고 출하가 끝난 후 농업인이 받은 금액을 농협과 원협이 정산하면 그 중 이자는 시에서 보전하는 제도로 월 최대 200만원, 연 최대 2,000만원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품목별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협과 원협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