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한 철 벌어 1년을 산다’는 여름 피서지 계곡, 하천 등에서의 수변 영업은 지역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꼽힌다. 그러나 완주지역 운주면, 동상면 등 계곡 하천에서 이뤄지던 평상, 물놀이 등 영업이 올 여름부터는 전면 차단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 15일 동상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아름다운 계곡은 잘 보존해야 할 지역의 자산”이라며 “계곡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계곡물을 막아 만든 수영장 등 불법 시설물을 올해 주민과 협의해 가며 철거할 것”이라며 “지난해 유예기간을 뒀지만 올해는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
동상면 연초방문 자리에서 이강현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상면은 산과 호수가 대부분이어서 관광산업 외에는 먹고 살기 어려운 지역”이라며 “계곡 하천 영업에 대한 주민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박군수는 주민들을 향해 “동상면 계곡은 아름답고, 요즘 유행하는 힐링과 웰빙에 초점을 맞춰 잘 가꿔서 관광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계곡에 콘크리트 수영장을 만드는 것은 안될 일이다. 여러분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박군수는 이어 “동상면 관광종합계획 윤곽이 나오고 있고, 만경강 발원샘 주변 정비도 하게 됐다”며 “지역 관광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법적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지원을 약속했다.
완주군은 오는 2월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거친 후 3~5월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물막이 수영시설, 평상 등 불법 시설물들을 완전 철거한다. 해당 시설물은 동상면 대아천과 용연천 일대 29개소, 운주면 장선천 일대 22개소, 고산면 2개소 등 모두 53개에 달하며, 그동안 불법 산지전용, 불법 개발, 불법 하천점용 행위에 따른 고소·고발과 단속에 따른 가족 전과자 양산 시비 등이 지속돼 왔다.
완주군에서는 그동안 이들 미등록야영시설 평상영업 등으로 인한 민원이 심각했고, 주민 수입 등 입장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완주군의회가 강력한 단속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