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민 고충처리위원에 김슬기 변호사 임명

지난 17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임명된 김슬기 변호사(왼쪽)가 정헌율 익산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김슬기 변호사(35)가 임명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7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김 변호사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변호사는 문지연 위원(변호사)의 사임에 따른 후임자 위촉으로 ‘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로 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시의회 동의를 거쳐 새로 위촉됐다.

김 위원은 201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휴정·김슬기 법률사무소, 전북지방경찰청 송무관, 익산시청 법무통계계장 등을 거쳐 현재는 법률사무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앞으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행정과 시민의 가교자로서 임기는 4년이다.

신임 김 위원은 “기존 위원들과 소통하여 고충처리 노하우를 전수받아 작은 힘이지만 시민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의 위원회로서 변호사, 건축사, 교수, 시민단체 등 모두 5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