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영심 전북도의원의 ‘지역아동센터 전북협의회 A협의회장의 갑질 논란’ 주장에 A협의회장이 “근거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면 이는 명예훼손이며,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17일자 2면 참조)
A협의회장은 먼저 “B단장을 일방적으로 파면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수탁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규정에 따라 위탁자인 전북도에 그 사유와 결정서를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또 각종 후원금 요구 및 부당지시 등과 관련해서는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후원금 모금은 불법이 아니며, 영수증 발행 및 소득공제까지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당시 B단장은 (본인이) 흔쾌히 후원금을 내겠다고 했고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A협의회장은 또 자료제출 요구를 3차례 거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회의록 제출은 임원과 회원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고, 물리적으로 당일 자료제출을 할 수 없어 빠른 시일 내 회신하겠다고 했으며, 향후 자료를 들고 의원실에 2번 방문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