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염병 뚫렸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입원 치료 중인 원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채 정막감이 흐르고 있다. / 사진 = 오세림 기자

군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는 31일 오후 3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중국 청도에서 입국한 군산 거주 A씨(63·여성)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A씨는 아들과 함께 중국을 왕래하며 생업에 종사했으며, 입국 전까지 우한에 일주일가량 머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우한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이 어렵자 청도를 거쳐 입국했다. 당시 방역당국이 우한에서 직접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능동감시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25일까지 서울에서 아들과 머문 후 군산의 주거지로 이동했으며, 25일부터 기침과 가래가 나오는 가벼운 증상을 보여 27일 군산시 소재 내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우한을 다녀온 사실을 군산시와 군산시 보건소에 신고했고, 방역 당국은 A씨에 대한 군산의료원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반응을 보여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0일 다시 군산시 보건소에 문의했고, 보건당국은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긴급 후송하고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31일 확진 환자로 판명됐다.

A씨는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조치가 해제된 상황에서 2차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라 사태가 심각하다. 음성 판정 후 군산시내 이마트와 음식점, 병원 등을 오간 것으로 드러나 지역 사회 감염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차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전북도는 “군산의료원의 X-RAY검사에서 폐렴 증상이 아닌 기관지염 증세를 보여 지역사회에 복귀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혼란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아들과 함께 방문했던 군산시의 내과 병원을 잠정 폐쇄조치 하고,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 A씨의 아들 1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전북도는 관내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자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파악해 접촉자를 조사하는 정밀 역학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