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확진환자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에 중국 우한을 방문했던 이력이 조회가 안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우한 방문 조회가 안되면서 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 다중이용시설들을 맘데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내 확진자 군산 거주 A씨(62)는 처음 진술에서 사우나 방문 등을 누락시켜 당국의 뒤늦은 대응을 초래했다.
지난 30일 A씨는 전국 8번째 도내 첫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기록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상 증상을 호소하며 군산의 내과를 다녀갔고, 이후 보건소에 신고, 군산의료원에서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이들 의료기관들의 DUR전산망에 A씨는 우한 여행 이력이 조회되지 않았다.
역학조사가 진행될수록 A씨가 돌아다닌 장소는 사우나 등으로 늘어났다.
처음 방문지 조사에서는 이마트와 식당 등을 방문했다고 했지만 당국의 조사결과 사우나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함께 사우나를 이용한 방문자 조사를 통한 관리가 곧바로 이뤄져야 하지만 3일이나 지나 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이처럼 당국의 DUR 누락, A씨의 방문지 조사 누락 등은 급격히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를 더욱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DUR 전산망이 경유지를 통해 국내로 입국할 경우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확진자의 방문지 등을 고의로 누락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당국은 “우한공항에서 직접 입국한 것이 아닌 연계 예약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되지 않아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확진자 조사에서 방문지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