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절초 공원 교량공사 뒷돈’ 정읍시 공무원, 실형

정읍 구절초공원 교량공사 업자와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청 공무원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치 자신의 권리인 양 휘두르는 갑질 행태를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2월 공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자와 브로커 B씨(59)로부터 600여만원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