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산불재앙’을 미리 막기 위한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사상 최악의 산불로 꼽히고 있는 호주 산불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남한 기준)보다 넓은 면적인 1100여만㏊를 불태운 가운데, 동남부권에 산림이 몰려있는 전북 역시‘산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4월 남원에서 번진 대형산불은 30ha가량의 면적을 태우고, 잔불정리까지 이틀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올해는 강설량 부족으로 습도가 평년보다 매우 낮아져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달 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를‘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중에는 도내 각 시·군 읍면동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
이날 도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전북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3~5월에 62%나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영농기 불법소각행위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올 3~4월은 강풍이 예보됨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진화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올해 입산통제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입산통제구역은 도내 327개소 8만9000ha에 달하며, 82개소 442km의 등산로에 대한 폐쇄가 병행된다. 이달 말에는 논·밭두렁 태우기 방지를 위해 마을단위 공동소각을 독려한다.
한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하는 사람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산불을 낸 당사자에게는 방화죄(7년 이상 징역) 및 실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