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춘 예비후보 “동일 지역구 내 국회의원 3선 연임 불허해야”

이덕춘 예비후보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내 3선 연임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4일 “국회의원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우리 정치의 신뢰 회복을 높이고 현재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 조항을 신설해 동일지역구에서 연임을 3번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3기로 제한되는 반면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한이 없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개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면 청년들이 더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집계한 21대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신청 현황을 보면 청년 후보자는 23명(4.8%)에 불과한 실정이며, 20대는 한 명도 없으며, 30대는 6명에 그치는 등 국회법이 개정된다면 국회의원이 한층 더 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