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전북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교 교수 박모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위증과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말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학과장과 입학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만큼, 설령 성적 만족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교수의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박씨는 2013년부터 총 4명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2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전북 첫 ‘미투’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모 극단 최모(50) 전 대표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단원과 청소년, 직원 등 3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사건 당시 극단의 여배우 송원씨(32·여)가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전북의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미투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도 가해자들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사회에 미투 운동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50여개 단체는 박 씨의 선고 직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우리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묵과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침묵으로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계속 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성차별과 성폭력이 일상이고 침묵과 방관으로 동조하던 미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며 성평등 정의를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