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빚을 갚아달라며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친동생을 폭행,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점, 어머니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6시께 익산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친동생 B씨(38)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사채빚 4700만원을 어머니에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를 거절한 어머니를 폭행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B씨와 심하게 다퉜고, 그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