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영향 국외여행 취소 급증

2019년 1월, 21건이던 국외여행 상담건수가 2020년 1월 158건으로 약 7.5배 증가했다.

원인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관련 상담 문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내 태국여행자가 감염확진 판결을 받은 상황으로 국외여행을 꺼리는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경보는 3단계(철수권고-여행예정자 여행취소,연기)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을 포함한 중국여행은 위약금 없는 계약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대부분 베트남, 태국, 싱가폴 등)의 경우 여행사에서 예정대로 여행을 추진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청구되고 있다.

여행계약 취소시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청구되나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계약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계속되는 국외여행 상담에 적극 응대하기 위해 여행관련 집중피해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과다한 위약금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 해당사업자와 중재·조정을 통해 피해처리를 진행하고, 취소시 위약금 기준 등 정확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안전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지역 여행은 자제해야 한다. 위험시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유사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콜센터 번호(+82-2-3210-0404)를 메모해 두는 게 좋다.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일정 구성, 숙소, 옵션 등 여행사별 상품 정보의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계약은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

여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하려는 여행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해당 여행사 관할 지자체나 여행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다.

국외여행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