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회서 탄소법·공공의대법 통과 가능할까

신종 코로나 정국과 얽히며 관심에서 멀어져
반면 공공의대 필요성은 높아져
야당 후보들 통과 목소리 높이지만 여당 '침묵'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탄소소재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탄소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대 국회는 오는 5월30일 활동이 종료되는데 총선 일정을 제외한 2월과 5월 임시회를 열 수 있다. 그러나 5월은 이미 총선이 끝난 시기로 사실상 임시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법은 지난해 말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속 법안 통과가 미뤄졌고,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당시 여당은 지난해 12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반드시 탄소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약속은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전북 야당 의원들의 탄소법 2월 임시회 통과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민주당 공천 심사가 진행중인 전북 여당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법 통과는 법사위 제2소위가 열려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총선 출마 준비로 각각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면서 법안 통과 관심도가 낮아진 실정이다. 더욱이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탄소법의 중요성이 묻히고 있다.

반면 공공의대법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법안통과 당위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등 지역의 경우 질병사태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2월 국회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다면 4월 총선에서 정치권에 책임을 묻는 심판론도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전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호·조배숙·정동영·유성엽·김관영·정운천·김광수·김종회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2월 국회 내 법 통과에 적극 동참해 제1야당으로서 국가적 재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 종식을 위한 국회 비상행동을 제안하며 ‘공공의대법도 당장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이제 공공의대법 처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완성하는 ‘실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