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학교 내 선거운동’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지침을 발표했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다시금 의견이 분분해지는 모양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관위가 교내 선거운동 관련 ‘학교 내 호별방문’과 ‘학교 운동장 등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에 대한 해석을 내렸지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학교 내 호별방문과 관련해 “연속적으로 학교 내 2곳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호별방문의 제한(공선법 제106조 제1항)에 위반되지만 공개된 장소인 학교 운동장에서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교장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단서를 붙였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선관위 해석과 지침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시간을 끊어야 하는데 1분을 끊으면 되는 것인지, 1시간을 끊으면 되는 것인지. 또 학교장이 어떤 근거로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해야 하느냐”면서 선거법 적용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 교육감은 “학교 안에서 선거 출마자들의 연설 또는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근거로 학교는 선거후보자가 연설할 수 없는 호별방문 금지대상임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전북교육청 고문변호사 5명에게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학교 내 호별방문’등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모의투표’도 포함해서다.
법률 검토를 통해 전북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자체 선거운동 지침도 계획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학생뿐 아니라 학교장 등 학교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북교육청은 학교구성원 보호를 위해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