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체납 지방세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56억 7400만 원(도세 40억 5800만 원, 시세 116억 1600만 원)이다.
도세의 경우 체납발생액 총 83억 8200만 원 중 38억 1400만 원을 징수해 45.5%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시세는 체납발생액 260억 200만 원 중 114억 3600만 원을 징수(징수율 43%)했다.
시는 올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자의 재산조사를 통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고,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한다.
또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7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압류와 공매, 은닉재산 추적조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