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주요 형사 사건들이 1년 가까이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주지법의 신속한 재판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법에 송성환 전북도의장(50)과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59) 등 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전북의 대학가를 흔들었던 전북대 교수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여행사 대표 조모씨(69)로부터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또 안모씨 등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은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당시 국민의당의 이돈승 예비후보 측에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전북대 A교수(64)는 2018년 10월 치러진 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지지하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이남호 후보(당시 총장)에 대한 허위 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로 지난해 4월 기소됐으며, B교수는 2017년 6월과 10월, 무용과 학생 19명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무용단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사기 및 강요 등)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재판 진행은 더디다. 재판이 2~3개월에 한번 진행되면서 1심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송 의장과 안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까지 각각 4번과 3번 진행됐으며, A교수와 B교수는 각각 5번과 4번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지역의 관심 사건들인 만큼 빠른 재판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해 7106건의 불구속 형사재판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고 이 중 6개월 이내 선고를 한 경우가 5772건이다. 약 81.22%의 불구속 형사사건이 6개월 이내에 선고된 점에 비춰볼 때 지역의 관심 사건에 대한 전주지법의 재판 진행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 모두가 갖고 있다”면서 “전북대 교수들의 사건 경우는 향후 징계 등의 문제도 있다. 법원이 특별기일을 정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하나 하나가 독립된 사법 기관이다. 재판부의 재량에 맞게 (재판일정을)진행한다”면서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형사 재판 처리 절차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