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전략공천은 위법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정당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2020. 1. 14.)에 따라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에서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사무에 관하여 사전 안내하고 처리해야 하는 선관위로서는 법 개정으로 바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 절차의 적법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를 결정한 것”이라며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에서는 해당 법 규정의 민주적인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인 투표절차에 대한 대원칙의 의미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이나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우리위원회는 어떠한 정치적·외부적 요인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선거의 기본원칙과 헌법 등이 담고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