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도의원, 전북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발의

김기영 도의원

학교 및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 의원은 11일 ‘전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화장실의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의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화장실 내·외부의 주기적 소독의무, 손세척용 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비치 등을 명시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상시적 점검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화장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매일 5~10회나 방문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설물 중의 하나”라며 “따라서 화장실 관리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교육복지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