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고, 수익금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 총 보험료 수입의 1.5배에 해당하는 운용수익을 거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거둔 수익이 최종 확정되면, 얼마나 큰 수익을 거둔 것인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19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이 73.3조 원으로, 지난해 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인 47.8조 보다 1.5배가 높은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강 수석은 “(수익률은) 연금제도가 시작된 88년 이래 가장 높은 11.3%를 기록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령안 56건, 즉석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전체 재원의 5% 중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국립·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 간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등 비용을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예외를 두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