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페이스북에 게재된 특정 후보자 홍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직선거법>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공직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직무활동과 관련해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특히 개인적 친분이 있더라도 공식석상이나 온라인 등 전파성이 강한 매체에서 자신의 지지성향을 드러내는 것 또한 금지돼 있다.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등의 법률 조항을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선관위는 공직자가 선거에 의견을 드러낼 경우 생길 폐단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료조직 특성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과의 업무적 관계가 밀접하고, 일반인보다 선거에 관여했을 시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등 SNS에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응원 및 비판댓글만 달아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마 예정자와의 사진촬영도 금지된다. 이는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정치인은 물론 권리당원 등 정당관계자를 정책간담회 참석시켜서도 안 된다.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부터 참정권이 보장됨에 따라 교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과 전북도 감사관실도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감찰대상은 SNS에 지지선언이나 발언, 정치성향을 밝힌 게시물과 함께 좋아요 및 태그 댓글 내용 등이다.
전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방선거의 경우 자신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지역사회와의 밀접성이 높아 고위공무원을 중심으로 소위 ‘줄’을 대는 경우가 있었지만 총선에서는 그 정도가 덜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며 “그러나 총선 특성상 공직자가 SNS 선거홍보에 자신이 의도치 않더라도 악용될 수 있어 도는 물론 각 시군 기초지자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지활동이나 선거개입 여부를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