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강사를 성추행해 교육부 징계 재심의를 받은 전북대 A교수가 해임됐다.
전북대는 교육부가 A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교수에게 지난 14일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교육부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징계위 과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전북대 내규에 따르면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대해 15일 이내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로,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