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 50대 항소…“내가 죽이지 않아”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58)가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인 B씨(20)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km 떨어진 임실까지 데리고 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