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주민들의 생활권 양분 및 조망권 침해 문제가 성토구간 교량화 등 시설개선으로 일단락됐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성토구간 교량화 등 시설개선 민원과 관련, 현장 방문 및 조정회의를 열고 한국도로공사 및 관련기관·주민들 간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이의 이행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인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 구간 중 성토구간 교량화 부분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에 심포 4교의 연장을 기존 80m에서 160m로 확장토록 했다.
또한 관기2교 전후 구간에 통로박스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부 구간은 농로 단절 및 침수 예방을 위해 총 12개소의 집수정과 29개의 수문을 설치하는 등 쟁점 4개 항목에 대한 최종 조정협의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제시에는 민원 마을과 인접한 농경지의 수로관 넓히기 사업을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2020년 추경부터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 농지 배수로 넓히기 및 정비사업 등을 확대·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는 연 2회에 걸쳐 민원마을 구간에 대한 배수로 준설사업을 실시하도록 조정했다.
한편 이번 현장 검토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과 주민대표,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김제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