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사기관과 법조계도 비상이 걸렸다.
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와 참고인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형집행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피의자 중 확진화자가 나올 경우 소환을 연기하거나 구속 또는 형집행정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속된 수감자에 대한 조사도 가능한 연기하거나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런 혼란을 이용해 거짓증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와 이메일(E-mail)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또 청사 입구에 열화상카메라와 손 세정제를 구비하고 코로나 감염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도 청사 출입을 정문과 후문으로 한정하고 청사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의무화했다. 최근 서울과 진천 등 지원을 나갔던 경찰 기동대원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수시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수사파트의 경우 참고인·피의자 등 수사관계인 출석·대면조사도 최소화하거나 수사를 연기하는 방침도 세웠다.
전주지법도 이번 사태가 소강될 때까지 휴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게 운영하는 방안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휴정기에 법원은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안 외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법원 내부에서 휴정 등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는 재판이 기존 일정대로 진행 될 경우 재판기일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정은 많은 다수가 한정된 공간에 모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면서 “다음주까지 진행되는 재판에 재판기일 연기신청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