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전주지법 2주간 임시휴정 돌입

3월 6일까지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6일까지 2주간 임시 휴정 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한 재판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재판을 열 경우에는 방청객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도 마스크 착용이 허용된다.

현재 전주지법은 지하 동편 직원 출입구 및 지상 1층 동편 민원인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청사 개방 출입구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정상 체온을 넘는 출입자의 경우 청사 밖에서 접수하는 한편, 재판장에 보고 후 조처할 방침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북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법원도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