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완산학원, 교직원 45명 징계 확정

파면 12명·해임 7명·계약 해지(제) 20명 등 39명 학교 떠나
완산중·완산여고 교사만 34명 징계

25일 차상철 완산학원 임시이사회장이 전북교육청에서 완산학원 비리 교직원 징계 결과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비리사학’ 완산학원에서 설립자·법인의 각종 비리에 동참한 교직원 39명이 학교를 떠나게 됐다.

비리파문 후 관선이사들이 파견된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는 2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 요구에 따른 교직원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징계 결과, 완산학원이 운영하는 완산중·완산여고의 교직원 109명 중 4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교를 떠나야 하는 교직원은 파면 12명(완산중6·완산여고6), 해임(해고) 7명(완산중3·완산여고4), 임용계약 해제(채용비리로 인한 직권면직) 9명(완산중4·완산여고5),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1명(중5·고5·2월말 계약기간 만료 1) 등 39명에 이른다. 나머지는 6명은 정직과 감봉,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받은 45명 중 교사가 34명이다.

차상철 완산학원 임시이사회장은 “전북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상당수 수용해 징계대상과 수위를 결정했다”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의제기를 해 소청심사 등도 예상되지만 학생들만 바라보고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