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예총 58년 역사상 첫 ‘회원 제명’

제24대 회장 선거 과정 ‘금품수수’
‘제명’ 김상휘 소설가 “이의 신청”
연예예술인협 김용철 회장은 ‘경고’

(사)한국예총 전북연합회(이하 전북예총, 회장 소재호)가 전북문인협회 소속 김상휘 소설가를 ‘제명’하고, 김용철 전북연예예술인협회장을 ‘경고’ 조치했다.

징계 사유는 전북예총 제24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금품수수’다.

특히 이번 회원 제명은 전북예총 58년 역사상 첫 중징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전북예총 제20대 회장 선거에서 ‘금품 살포설’이 돌면서 큰 파문이 일었지만, 이제까지 회원 제명이라는 중징계는 없었다는 것이다.

 

△징계는 왜, 어떻게 이뤄졌나

전주예총 회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12일 김용철 회장이 전북예총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선거표 매수 금품수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진정서 제출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주예총 회장 후보 등록 여부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용철 회장은 “전주예총 선거와는 관계없다. 전주예총 선거에서도 금품수수 염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진정서 접수 후 전북예총은 지난 14일 임원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18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불법선거 진상규명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인 이석규 음악협회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회장과 감사 1명이 참여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24일 ‘선거표 매수 금품수수 진정서’와 관련해 진정인 김용철 회장과 피진정인 김상휘 소설가의 소명을 듣는 한편, 변호사 자문을 거쳐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이어 25일 전북예총 10개 협회장 및 11개 시·군 지회장에게 징계 조치 사항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전북예총 선거관리구정 제3조(부당행위금지) 및 ‘제24대 임원선거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 결정사항 및 후보자 각서’, ‘전북예총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과 4항(징계)에 따라 징계했다.

김상휘 소설가에 대해 ‘진정인 김용철 회장에게 선거표 매수를 위한 돈 100만 원을 제공’한 점을 들어 제명했으며, 김용철 회장은 ‘자수자 보호법에 따른 면제사항 적용’을 근거로 수위를 낮춰 경고 조치했다.

 

△김상휘·김용철 씨 반응은

김상휘 소설가와 김용철 회장은 모두 선거 과정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김상휘 소설가는 “세 차례 이상 반복된 강요로 후보자의 애타는 심정을 이용한 금품수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용철 회장은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전북예총 회장 선거 후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징계 결과에 대해 김상휘 소설가는 “잘못된 결정이다. 징계수위 등가가 맞지 않는다. 한국예총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힌 반면, 김용철 회장은 “징계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김상휘 씨의 금품 강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 조치 사항은 전북예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시·군 예총에 적용된다. 다만 소속협회인 전북문인협회는 제외된다. 협력단체인 전북문인협회가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으면, 회원은 유지할 수 있다.

징계 조치에 따라 향후 김상휘 소설가는 예총 관련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김용철 회장은 연예예술인협회장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

전북예총은 징계 결과를 상급기관인 한국예총에 전달할 예정이며, 피징계인은 20일 이내에 한국예총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징계와 관련 소재호 전북예총 회장은 “소위원회가 법리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예술계는 신성하고 진중해야 하며 선비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계의 한 인사는 “깨끗한 선거풍토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인데, 뼈아픈 일이 벌어졌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