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완주군이 산불조심기간인 5월 31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2월부터 산불감시원 80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이 산불 발생 취약지에 집중 배치했으며, 산불진화차량 4대도 투입했다.

완주군은 또 산림 인접지역(산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하는 등 산불 예방에 나서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은 “논·밭두렁 및 생활 쓰레기 등 각종 소각행위로 산불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소한 불씨로 소중한 산림자원은 물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