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등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의 적용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혼인이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고 향후 어느 일방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혼인이나 효도를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은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합가 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 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각각의 1세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남녀중 1명만 60세 이상이면 가능)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후 10년 이내에 어느 주택을 양도하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부모님 모두 60세가 안되더라도 국민건강법에서 정하는 중증질환이 있어 합가한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 합니다.

2)결혼으로 인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남녀가 결혼을 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이 가능 합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 합니다.

3)문화재주택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문화재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여부를 판단 하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