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시가 최근 제2공공청사 건립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청사 건립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청사는 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례를 만들어 객관성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조례가 없다는 것은 시민 의견 수렴 없이도 지자체 임의로 청사를 이전하거나 신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주시와 달리 여러 지자체들이 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청사 신설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구시는 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갖추고 건립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특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해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는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광주시 북구는 청사 건립기금 관련 조례를 갖춰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구청장은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규정 등을 명시해 기금 운용 효율성을 꾀했다.
전주시는 최근 제2공공청사를 조촌동에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투입되는 예산은 715억 원으로 책정했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 전주시민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라기보다 항공대대 이전으로 갈등을 겪는 도도동과 조촌동 인근 주민을 달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또 서노송동에 37년 전 지어진 전주시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청사 관련 조례 제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전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전주시가 2청사 관련 사업을 계획하며 시의원들과 교감이 없었던 거 같다. 조례는 필요하면 제정할 수 있다”며 “시의회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산 심사 등을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